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노인장기요양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가족은 재가기관과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1일 60분씩 20일만 해당이 됩니다.
65세 이상은 부부간에 90분씩 30일간 해당되며 월급여는 45만원 전후 입니다
(이때의 월 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급여수준은 1일 60분씩 20일만 가족만 돌보실 경우 25만원 전후가 보통이며,
나머지 시간과 일자에 다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하신다면 월급여 수준이 170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족을 돌보는 시간 외에는 다른 대상자 노인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7,000원 전·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력에 상관없이 창업(노인장기요양기관)도 가능하며 기관에 소속되어
최소 2년 이상 근무시에는 관련 기관의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실 수도 있으며, ,
기관에 따라 창업자금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강안내- 12회 시험반 10월14일 개강 (0) | 2013.09.05 |
---|---|
허위자격증 취득 적발 (0) | 201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