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
|
-(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3호 관련)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
-(5호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요양보호사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보호사 법적근거 (0) | 2011.01.29 |
---|